경찰서 형사과에서 속옷 벗어 던지고 난동 부린 3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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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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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사진=자료사진)
경찰 순찰차를 파손해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상의와 속옷을 벗어 던지고 캐비닛을 손상시키거나 수차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9시 20분쯤 대전 모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형사들에게 욕설하며 상의와 속옷을 벗어 던지고 공용물건인 캐비닛을 손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이날 오전 6시 22분쯤 휴대전화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순찰차 백미러를 발로 걷어차 현행범 체포된 상태였다.

A 씨는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침을 뱉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8시 30분쯤에도 분실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방문한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를 내며 안내데스크에 보관 중이던 장봉을 꺼내 휘두르고 경찰관을 때리거나 선풍기를 걷어차 파손하는 등 여러 차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반복적으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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