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댁만 가냐"는 부인 목에 흉기 들이댄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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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12.09.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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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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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 못 견딘 부인 도망치자 부탄가스·라이터로 위협도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부부싸움 중 "왜 시댁만 가느냐"고 항의하는 부인을 폭행하다 도망치자 목에 흉기를 들이대거나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본가와 처가를 오가는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인 A씨(27)가 "우리 집에 가자고 한 적도 없으면서 왜 시댁에는 부를 때마다 가냐"고 소리치자 "개 같은 X, 이기적인 X"이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20회가량 마구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폭력을 피해 부인이 아이를 안고 집밖으로 도망치려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부인 목에 들이댄 뒤 부탄가스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지를 듯이 협박하기도 했다.

류 판사는 "이씨가 부인을 마구 때려 상해를 입혔고 위험한 물건인 흉기와 라이터, 부탄가스 등을 사용해 범행한 점을 미뤄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부인이 이씨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길 희망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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