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 허위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징역 1년 구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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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12.04.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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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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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 왜곡해 선거 공정성 훼손"
- '文 공산주의자' 등 허위내용 카톡 전송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을 허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69)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로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십 회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카톡을 통해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들 자랑스럽다’는 글을 500명이 넘게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을 비롯해 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비방 메시지를 카톡 대화방에 공유했다.

그가 보낸 메시지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문재인이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문재인과 박지원이 북한군 살인 특수부대에게 입힐 한국 경찰복을 공급한다’·‘문재인이 노무현정부 시절 비자금 1조원을 조성했다’ 등이었다.

문 대통령 측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신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지부진한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은 정권교체 후인 지난 6월에야 신 구청장을 소환한 데 이어 8월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신 구청장은 2010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강남구청장에 당선된 후 2014년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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