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24명 성추행하고도 '집유'…피해학생 학부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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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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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자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여고 체육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이란 점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 부안여고 체육교사 51살 박모 씨는 2015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제자 2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학생들의 어깨와 허벅지, 허리 등을 50차례에 걸쳐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오늘 풀려났습니다.

1심을 맡은 전주지법 정읍지원 재판부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도 박 씨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초범이고 재범 위험도 크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여학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추행한 점을 재판부가 외면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호해야할 교사가 저지른 일인 만큼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 피해 아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생각을 하고 판결을 내리신 건지 의문이 들죠. 제2의 피해가 혹시 나지 않을까 부모로서 걱정이 커요.]

피해 학부모들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진명(jeong.jinmyoung@jtbc.co.kr)[영상취재: 장정원 / 영상편집: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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