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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변화 없는 박근혜…‘건강상’ 이유로 42일 만의 재판도 불출석

태도 변화 없는 박근혜…‘건강상’ 이유로 42일 만의 재판도 불출석

기사승인 2017. 11. 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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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인단 3차례 접견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
5명 국선 변호인 면면 공개…대표는 '환경 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변호인단 총 사퇴로 중단된 재판이 한달여 만에 재개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구속 기간이 연장된 후 42일 동안 새롭게 선임된 변호인단의 접견 시도를 모두 거절했고, 재개된 재판에도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재판 보이콧’ 입장을 고수했다.

◇42일 만에 재판 재개…태도 변화 없는 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고, 손경식 CJ그룹 회장(78)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1)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구치소 측은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 등으로 진통제를 맞는 등 거동이 불편하다”며 “피고인의 불출석 의사가 명백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하면 강제 인치가 힘들다”는 의견을 보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면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바로 오늘 진행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설명한 뒤 그래도 거부하면 재판부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28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궐석재판’ 진행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재판 거부’ 朴, 국선 변호인단 접견 시도 모두 거부

앞서 지난달 16일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총사임한 후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5명을 지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이 재개되기 전까지 변호인단과 만남을 3차례 거부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을 단 한차례도 만나지 못했다.

앞선 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거부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을 이끄는 조현권 변호사(62·사법연수원 15기)는 “(박 전 대통령과) 접견을 원한다는 취지 서신을 11월3일, 13일, 20일 3차례 보냈다”며 “첫 번째 서신에 대해서는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해달라’는 연락을 구치소로부터 받았으나 13일과 20일 보낸 서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조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너무 결례이지 않느냐”면서도 “서신을 통해 계속 접견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베일 벗은 국선 변호인단…대표는 환경 전문 변호사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서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인단의 면면이 공개됐다. 조 변호사를 비롯해 남현우(46·34기), 강철구(47·37기), 김혜영(39·37기), 박승길(43·39기) 변호사 등 5명이다.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 변호사는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1986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환경부 법무담당관, 자원재활용과장 등을 역임하고 ‘환경법의 이론과 실무’ 등 저서를 펴낸 환경 전문 변호사다.

남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수원대 법학과를 나와 2008년 변호사로 개업한 강 변호사는 한 건설사 국선 변호인 활동 전에 소속 변호사로 일을 한 경험이 있다.

김 변호사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나와 2008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유일하게 법학과 출신이 아닌 박 변호사는 서강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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