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이탈’ 반복하다 14년째 공익요원… 실제 근무는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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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이탈을 반복하다 사회복무요원을 14년째 이어가고 있는 30대 남성이 또다시 근무 이탈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달 15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올해 7월24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인 대구 모 구청을 이탈한 혐의로 A(36)씨를 형사 입건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003년 11월 부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A씨는 2004년 무단 결근으로 고발돼 복무가 중단됐다가 2007년 다시 복무를 시작했다. A씨는 그간 형사 고발만 3번 당했다. 형사 고발이 되면 복무가 자동 중단되며 중단된 기간만큼 복무 기간도 늘어난다.

2014년 대구로 옮겨온 A씨는 질병 치료나 생계가 어려울 경우 복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 제도도 세 차례 이용했다. 분할 복무를 신청하면 통상 6개월간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

근무 이탈과 분할 복무로 14년간 A씨가 실제 근무한 날은 12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복무이탈로 6, 7년씩 복무하는 이들은 종종 있지만 10년이 넘는 사례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질병 등으로 복무를 이어가기 어려웠던 탓에 병가 기간을 연장하려고 했는데 진단서 제출 시기를 놓쳤다”며 “모친이 아픈 데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가 있는 해당 구청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A씨가 복무를 이어가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소집 해제 절차를 밟으려고 했으나 A씨가 사실상 거절했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생계유지 곤란, 심각한 질병 등의 사유로 소집을 해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면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A씨는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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