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성폭행 논란’ 남성, 피해 주장 여성 명예훼손·무고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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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11.10.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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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남성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ㄱ씨(36)가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ㄴ씨(26·여)를 고소해 수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7일 고소했다.ㄱ씨는 지난 9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ㄴ씨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ㄱ씨와 ㄴ씨는 모두 변호사를 선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ㄱ씨는 ㄴ씨와 성관계 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며“ㄱ씨는 ㄴ씨가 마치 자신이 강제로 성폭력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직장 동료들에게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ㄴ씨는 최근 한샘의 사내 성폭행이 논란이 일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한샘 성폭행 사건을 보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을 쓴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현대카드 위촉사원인 ㄴ씨는 지난 5월 회식 후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팀장인 ㄱ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ㄴ씨는 8월 성폭력상담소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상담소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ㄱ씨는 지난 5월 인천에 있는 ㄴ씨의 집에서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지난달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현대카드는 논란이 불거지자 자체 감사실과 외부 감사업체 조사, 경찰과 검찰 조사를 모두 병행했으나 같은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폭행 등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에 해당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관계를 했으면 준강간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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