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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 실현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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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정치권에서 온라인 게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장르별 혹은 국가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최근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도박성 짙은 확률형 아이템 방식에 대한 제재를 주장하면서 자율규제 한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행'으로 유지되고 있는 온라인 결제한도 '50만원'을 법제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사행성으로 분류돼 규제되고 있는 고스톱·포커류가 아닌 RPG, 스포츠, 퍼즐류 게임과 같은 모든 장르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 자체도 쉽지 않다"며 "모든 게임에 이를 적용하기에는 애플·구글 앱스토어와의 결제 및 해외 앱스토어와의 형평성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의 경우에도 이같은 규제는 전무하다. 안 연구원은 "전세계 게임 시장에서도 이러한 규제는 없는 상황이고, 이미 일본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도 한 차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를 규제할 마땅한 논리가 없어 사라졌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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