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징역 10년 구형…"내 회산데 뭐가 문제냐"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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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11.01. 오후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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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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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사익 추구 안했다..희생으로 한국 성장·발전 시켜"
- '한정후견' 신격호, 재판부 질문에 직접 대답
- 실형 선고돼도 형집행 이뤄지기 힘들 듯..12월 22일 선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롯데 경영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고령에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는 만큼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실제 수감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영비리는) 신 총괄회장이 지시하고 신동빈 회장이 실행 과정을 주도했다. 가장 높은 수준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건의 성격과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직접 가족들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면 신 총괄회장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엄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인 조문현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은 한국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이자나 배당을 지급받지 않았다. 오히려 기술이나 상표도 무상으로 한국 계열사가 사용하도록 했다”며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인) 신동주·신격호를 희생시켜 한국을 성장·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총괄회장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고 경제계 거목이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法, 신격호 건강상태 검토…공소사실 신격호에 묻기도

정상적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정후견을 받고 있는 신 총괄회장은 이날도 법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재판 도중 소리를 지르거나 옆자리에 앉은 조 변호사에게 수시로 말을 걸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변호인단에게 ‘평소 수행인원이 어느 정도냐’· ‘바깥 외출을 자주 하시냐’·‘간호사가 가져온 장비가 있느냐’ 등 건강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는 판결과 관련해 형의 실제적 집행이 가능한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신 총괄회장을 향해서도 공소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다. 재판부의 질문을 조 변호사가 다시 신 총괄회장에게 전달해 이를 재판부에 말해주는 식으로 문답이 오갔다. 일본어에 능통한 조 변호사는 재판부 질문을 전달하기 위해 종이에 글씨를 쓰거나 중간중간 일어를 이용하기도 했다.

신 총괄회장은 “영화관 매점 임대준 것 기억나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신동주에게 390억원 정도의 봉급을 준 것 아느냐. 그것이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까”라는 재판부 질문엔 “그게 문제가 되느냐. 회사에서 일을 했으니까 (준 것)”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미경과 신유미씨에게 월급 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엔 “월급 줬다고? 잊어버렸다”면서도 “만약 줬다면 회사일을 했기 때문에 지급한 것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유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에 매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기억에 없어”라고 말했다.

◇신격호, 횡설수설 중 “내 회사다. 왜 문제 되는 것이냐” 반문

재판부는 말미에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 것은 알고 있나요?”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신 총괄회장은 “잘 모르겠다. 뭘로 재판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조 변호사가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자 신 총괄회장은 “내 회사잖아.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답했다.

재차 재판부가 “일 안 한 사람에게 돈 준 것은 횡령 아닙니까”라고 묻자 신 총괄회장은 “일 안 한 사람에게 준 적 없고 간접적으로는 다 일을 했다”고 밝혔다. 질문이 이어지던 중 재판부는 “더 이상 진행이 안될 것 같다”며 심리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다른 경영비리 관계자들과 함께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에게 실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고령과 건강상태 등을 감안할 때 실제 형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인사는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확정 전에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확정이 되더라도 건강상태를 감안하면 구속집행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은 지난해 롯데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를 통해 총수일가가 조세포탈 706억원·횡령 509억원·배임 1345억원 혐의로 신 회장 등을 기소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달 1일 별도로 진행된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징역 5년 벌금 125억원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징역 7년 벌금 2200억원 △서미경 징역 7년 벌금 1200억원 등을 구형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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