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이 안 낸 스마트폰 할부금, 소비자가 1조5000억 '십시일반'
이통사 "고객과 맺은 계약에 근거..문제 없다" 과기부·공정위도 같은 의견 내
신용현 "해외에선 흔치 않은 사례..할부 판매 따른 위험 이통사가 부담해야"
은행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 원리금을 오랫동안 못 갚으면 그 손실은 누가 부담할까.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은행은 손실예상비용(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스스로 손실을 감당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로부터 스마트폰을 할부로 산 고객이 할부대금을 못 갚았을 때는 성실히 할부금을 갚고 있는 다른 고객이 대신 갚아주게 된다. 이렇게 최근 5년간 고객이 갚은 금액만 총 1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할부로 사면 1만~4만원 상당의 돈을 채권보전료 명목으로 한꺼번에 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고가의 스마트폰이 보편화하자,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 채권보전료를 폐지했다. 그러나 이 돈은 2년의 약정기간 동안 나눠 내는 '할부신용보험료'로 바뀌었을 뿐이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최근 5년간 단말기 할부금의 연체율은 3.3%였다. 1000명 중 33명이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할부금을 나머지 967명이 대신 내주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지난해 3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가입자의 62%가 휴대폰을 개통할 때 판매원으로부터 할부 비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성실히 할부금을 갚는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이 갚지 못하고 있는 휴대폰 구입 비용까지 대신 내주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2000년 이전에는 이통사가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는 것도 금지돼 있었지만, 통신업계 요구를 수용해 이를 허용하게 됐다"며 "할부 판매 허용으로 가입자를 늘릴 수 있었던 만큼, 그에 따른 위험 부담도 업계가 지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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