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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개만 예뻐하고 물린 사람은 외면…개주인 10명중 3명 병원비 `나몰라라`

석민수,양연호 기자
석민수,양연호 기자
입력 : 
2017-10-23 17:41:24
수정 : 
2017-10-24 09: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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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입마개 안할땐 과태료 상향
최근 5년간 다른 사람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매년 12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치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견주가 개에 물린 사람들에게 들어간 치료비 10억원 중 3억원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반려견한테 물려 피해를 본 사람은 561명이었고 이들에게 들어간 병원 진료비는 10억6000만원을 넘었다. 연도별 피해자와 진료비는 2013년 133명(1억9300만원), 2014년 151명(2억5100만원), 2015년 120명(2억6500만원), 2016년 124명(2억1800만원), 2017년 9월 현재 33명(1억3600만원) 등으로 매년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사람이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건보공단이 피해자를 대신해 일단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개 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지만 이때 '나 몰라라'하는 견주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수하지 못한 피해 건수와 진료비는 2013년 11건 2300만원, 2014년 10건 3200만원, 2015년 25건 6400만원, 2016년 39건 8900만원, 2017년 9월 기준 23건 1억2300만원 등으로 총 108건 3억3100만원에 달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하기 전에 관련 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와 공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 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동물보호단체·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최근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장소에서 목줄, 입마개 등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 강화와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인사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석민수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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