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 죽인 군인 살해男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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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10.11.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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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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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 2년 만에 결론 내려/시민위서도 불기소 의견 압도적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죽인 군인을 살해한 30대가 사건 발생 2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효붕)는 살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양모(38)씨에 대해 정당방위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2015년 9월 새벽 자신의 집에 침입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모(당시 20세) 상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양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양씨는 장 상병이 자신의 동거녀이자 예비신부를 흉기로 찌르자 그와 격투를 벌였고 흉기를 빼앗아 살해했다. 예비신부도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양씨가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에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인정된다며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검찰 역시 2년 동안 검토를 한 끝에 양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지난달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압도적인 의견으로 불기소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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