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동학대? 3분 지났는데"…韓 판사 부부, 체포 변명 질타

입력
수정2017.10.04. 오후 1:12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Dispatch=오명주기자] 한국의 30대 현직 판사부부가 괌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인데요. 자동차 안에 아이들을 방치한 채로 쇼핑을 하다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S판사와 Y변호사는 추석 연휴를 맞아 괌을 찾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들은 괌 현지 K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고요. 6세와 1세 아이를 뒷좌석에 둔 채 쇼핑을 했습니다.

마침, 주차장을 지나던 두 여성이 차 안에 있는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별 반응이 없자 즉시 911에 신고했습니다. 그 시각이 오후 2시 30분께 였습니다.


경찰과 911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아이들은 땀을 흘리고 있었고, 반응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즉시 자동차 뒷문을 열었고요. 오후 3시 15분쯤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안에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전해졌다"면서 "다행히 아이들은 별 다른 이상은 없었다. 그래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뻔 했다"고 말했습니다.

괌 현지매체 ‘괌뉴스’(KUAM NEWS)는 당시 구조 상황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두 아이를 긴박하게 구조하는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로 뛰어오는 판사 부부의 모습까지요.


이 판사 부부는 현지 경찰에 "마트 안에 3분 정도 밖에 안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잠깐 장을 보고 왔다는 의미겠죠. 또는 방치를 한 게 아니다는 어필이었겠죠.

"We were only in the store for three minutes" is what Y(38) and S(35) told police. (괌TV 인용)

하지만 이는, 국내 네티즌의 분노를 샀습니다. 신고에서 출동, 구조까지 걸린 시간이 1시간 남짓. "죄를 벌하는 판사가 거짓말을 저렇게 해도 되냐"며 질타했습니다. 

판사 부부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아동학대죄를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고요. 범죄자 기록 사진인 '머그샷'도 찍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동을 차량 또는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아이들 자동차 안에 놔두는 것 자체가 불법인 셈인데요.

뜨거운 차량에서 아이들 사망'이라는 뉴스,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잠깐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내 아이를 차 안에 놔두는 행동,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진출처=괌 뉴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