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도망가면 죽어' 노숙인들 집단폭행 1200원 빼앗은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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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9.14.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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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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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배동민 기자 = 동네 선배와 짜고 노숙인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빼앗은 돈은 노숙인들의 전 재산이었던 1200원이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4일 노숙인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공동공갈 등)로 A(20)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B(18)군과 C(17)군, D(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27일 오전 2시56분께 광주 동구 수기동 광주천변에서 노숙 중이던 E(46)씨 등을 주먹과 발로, 온 몸을 때리고 협박해 12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놀라서 도망가는 E씨를 쫓아가 넘어트린 뒤 온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도망가면 죽는다'고 협박했으며, E씨의 유일한 신발과 가방을 광주천에 버리기도 했다.

이들이 수 차례 때린 또 다른 노숙자(38)는 달아날 엄두도 못낼 만큼, 다리에 장애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이런 그를 둘러메고 물에 던져 빠트리기도 했다.

A씨 등이 빼앗은 돈은 1200원으로, 노숙인들에게는 사실상 전 재산이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절도와 폭행 등의 전과만 20건에 달했다. 10대들의 전과도 각각 1~5건이나 됐다.

경찰은 이들이 10대 때부터 수차례 경찰서를 드나들었지만 소년보호사건, 일명 소년법(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처벌보다는 환경의 조정과 행동의 교화에 목적을 두는 법률) 적용을 받아 기소유예 등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노숙인들을 상대로 돈을 빼앗자는 범행을 계획했다. 죄질 자체가 나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나머지는 모두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gu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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