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 감금·성매매’ 10대 여학생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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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9.10.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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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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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임충식 기자 = 가출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감금·폭행까지 한 10대 여학생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속된 피고인 가운데 2명은 여중·고생, 1명은 아직 성년이 안 된 대학생이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16)과 B양(16), C양(19·대학생) 등 3명에게 각각 단기 1년 9월에 장기 2년 4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11월10일 전북 군산시 D양(17)의 집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E양(16)에게 “네가 여기서 조건만남을 한다는 것 안다. 나랑 같이 가자”고 협박했다. ‘D양이 가출한 E양을 데리고 성매매를 시킨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이 E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서였다.

E양을 데리고 온 A양은 “조건 만남을 해서 내 형사합의금 100만원을 만들어라. 도망가면 엄청 맞을 각오를 해라”고 겁을 줘 3일 동안 9차례 성매매를 시켰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150만원을 가로챘다. A양은 3일 동안 같은 모텔에서 함께 지내며 E양을 감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양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같은 소문이 B양과 C양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다. 소문을 들은 B양 등은 E양을 불러내 “A에게 뺏긴 돈을 받아주겠다. 짐을 싸서 나와라”고 강요, E양을 데려왔다. 그리고 11월21일부터 약 2주 동안 성매매를 시켰다.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400~500만원도 빼앗았다.

A양 등 3명은 평소 알고지내던 사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A양 등 3명은 같은 해 12월3일 오후 9시께 군산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E양을 집단 폭행했다. E양이 아버지 생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를 만났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들은 폭행 후 E양의 친언니가 올 때까지 7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하기도 했다.

특히 A양과 B양은 E양이 전북 군산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올해 2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에서 E양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고 인격마저 철저하게 유린했다”면서 “아직 소년으로서 올바른 판단력과 절제력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는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서도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모두 이미 폭행 및 절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E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D양은 전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형사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징역 2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복역 중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됐을 경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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