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신상폭로 ‘강남패치’ 운영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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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8.25.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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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SNS에 일반인 신상을 폭로하는 ‘강남패치’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들의 신상을 무작위로 올린 ‘강남패치’의 캡처 화면. 현재 모습과 확인되지 않은 학창시절 사진을 함께 올리며 성형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강남패치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2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올해 1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씨의 범행이 집요하게 반복돼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범죄와 모방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5∼6월 SNS의 일종인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30차례에 걸쳐 31명의 실명, 사진 등 신상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남패치는 불특정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신상과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정보를 폭로한 계정이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평소 다니던 서울 강남 클럽에서 한 기업체 회장의 외손녀를 보고 박탈감과 질투를 느낀 나머지,범행을 시작했고 강남 클럽에 드나들면서 연예인 스포츠스타,유명 블로그 운영자 등의 소문을 접한 뒤, 사실 확인도 하지않고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정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정이 정지되자,비슷한 계정을 만들어 계속 운영했고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나를 고소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씨에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제보하고 계정 운영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델 출신 또 다른 정모(25·여)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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