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계란 대책’까지 막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불법 계란 묵인'

입력
수정2017.08.18. 오전 11:42
기사원문
박효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15년 계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지만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시행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말 작성한 계란 유통 및 위생관리대책 내부 자료에 “2015년 11월 17일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후 연기를 결정했다”고 17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식약처는 불법계란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계란유통센터 설립 등의 대책을 2015년 11월17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 후 돌연 발표를 연기한 바 있다.

식약처가 당시 발표‧시행하려고 했던 대책은 ‘계란 산란일자 표시의무’ ‘식용란 품목신고 의무’ ‘세척계란 냉장유통의무’ ‘폐기란 기록관리 의무 등 계란 유통과정의 안전관리’ 내용이 중심이었다. 또 계란 생산자에 대한 지도교육 강화 방안과 닭의 사육 및 위생관리 요령과 동물용 의약품 사용 요령에 대한 매뉴얼 마련 등도 포함됐다. 유통과 생산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들이었다.

당시 식약처장이었던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정수석실이 정책 시행을 연기한 것은 보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을 다듬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농가·업체 등의 반발을 우려해 유통구조 개선대책 시행을 연기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식품 관리 대책을 경제수석실 등이 아닌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보고받고 제재한 것을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식약처가 2015년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 이후 갑자기 유통센터 건립에 미적대고 있다”면서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을 거치면서 왜 (건립 계획이) 흐지부지됐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식약처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부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다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계란 유통 상황을 그대로 묵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당시 민정수석실이 안전관리 대책을 퇴짜 놓은 직후 관련 기업과 단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회의를 소집해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다시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후 10시 기준 현재 전체 조사 대상 1천239개 산란계 농가 가운데 1천155곳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추가로 13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과다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국민일보 홈페이지]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