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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노조 측 "폭행과 강요 맞다"vs 김기덕 측 "사실과 달라" [종합]



[OSEN=장진리 기자]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를 폭행하고 베드신 촬영 등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기덕 감독은 영화 '뫼비우스' 촬영 도중 여배우 A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원치 않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여배우 A씨는 김기덕 감독을 폭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서 어머니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김기덕 감독이 감정 몰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당초 대본에 없었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해 결국 영화에서 하차했다. A씨는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찾아가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여배우 A씨·영화노조 "폭행·강요 부인할 수 없다"vs김기덕 감독 측 "사실관계 다른 점 있다" 

여배우 A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영화산업노조는 "김기덕 감독의 폭행과 촬영 강요 등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2013년에 벌어진 사건이지만, 최근 고소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영화산업노조 안병호 위원장은 OSEN에 "예전 사건이지만, 최근 영화노조가 성폭력 사건이나 영화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려는 움직임에 용기를 얻어서 최근 저희 신문고로 신고를 하셨다"며 "신문고 진행을 하던 와중에 피해자 분이 더불어 형사적으로 사건을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당시 촬영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들의 증언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안 위원장은 "김기덕 감독의 폭행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며, 주변 정황들에 의해 입증이 됐다. 또한 베드신 등 시나리오에 없는 부분의 촬영이 강요되는 등 부당한 일들이 벌어졌다. 배우와의 동의 없이, 합의 없이 영화만을 만들기 위한 강요가 있었다"며 "김기덕 감독이 향후 법적인 조사에서 어떤 발언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오래 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바 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증언들이 나왔다. 실제 폭행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은 절대 부정할 수 없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화계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영화계와 여성계가 힘을 합쳐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안 위원장은 "향후 대책을 준비 중이다. 영화계와 여성계가 대책위를 꾸리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기덕 감독 측은 "고소를 당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실관계에 다른 점이 있다"고 여배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기덕 감독 측 관계자는 3일 OSEN에 "피소는 사실이나, 김기덕 감독 본인이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 현재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 중"이라며 "추후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여배우 A씨와 영화노조, 그리고 김기덕 감독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향후 공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mari@osen.co.kr 

[바로 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2월 7일 <‘여배우 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4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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