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마초 흡연' 탑에 복직 발령 냈지만..병가 신청

권혜정 기자 2017. 7. 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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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30)의 1심 형이 확정됨에 따라 최씨에 대한 의경 복귀 명령이 내려졌다.

최씨에 대한 1심 형이 확정된 28일 최씨가 복무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날짜로 최씨에게 복직 발령을 냈다.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르면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지체 없이 복귀해야 있지만 최씨가 병가를 신청함에 따라 당분간 최씨의 복귀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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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중 심사위원회 개최해 거취 결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최 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7.7.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30)의 1심 형이 확정됨에 따라 최씨에 대한 의경 복귀 명령이 내려졌다.

최씨에 대한 1심 형이 확정된 28일 최씨가 복무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날짜로 최씨에게 복직 발령을 냈다.

다만 최씨는 불안장애 등을 호소, 의사진단서와 부모동의서 등을 통해 병가를 신청해 즉각적인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르면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지체 없이 복귀해야 있지만 최씨가 병가를 신청함에 따라 당분간 최씨의 복귀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찰은 다음주 중 수형자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씨의 최종 거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최씨는 기존의 4기동단에서 계속해서 복무하게 된다.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에는 경찰청을 거쳐 육군본부에 최씨에 대한 복무전환 요청을 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만2000원을 추징했다. 최씨 변호인은 항소 기한인 27일 자정까지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날 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여성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총 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최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최씨를 기존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에서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조치하고 검찰이 최씨를 기소함과 동시에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 조치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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