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몰카’ 혐의 현직 판사 입건…“카메라가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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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7.21.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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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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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판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지난 17일 밤10시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가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로 A씨(31)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아래 신체를 3장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서울에 있는 한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어떤 시민이 몰카를 찍는다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갔다"며 "아이폰 잠금 화면에서 카메라 촬영모드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쉽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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