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도넛' 국내사업 중단 위기…상표사용 금지 가처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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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7.14. 오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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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해외 본사와 신뢰관계 파괴…계약 해지 적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미스터도넛' 국내 매장들이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일본 프랜차이즈인 미스터도넛 측이 한국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계약을 맺고 직영·가맹점을 운영해온 SDK2가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미스터도넛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더스킨홍콩이 SDK2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SDK2는 포장지와 용기, 광고물, 제품 등에 미스터도넛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를 이용해 사업을 홍보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하루에 300만 원을 더스킨홍콩에 내야 한다.

더스킨홍콩은 담보로 1억 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액수를 보험금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상급심이나 본안 소송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이번 결정으로 SDK2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2014년 7월 더스킨홍콩과 미스터도넛 상표 독점 사용계약을 맺고 사업을 하던 SDK2는 올해 1월 31일을 끝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반죽을 사용하거나 본사의 '당일 생산, 당일 판매, 당일 폐기' 원칙을 무시하고 하루 넘게 지난 도넛을 팔았다는 게 더스킨홍콩이 밝힌 계약 해지 사유였다.

재판부는 SDK2가 도넛 폐기 기준을 본사가 정한 24시간보다 긴 32시간으로 늘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반죽을 쓴 점 등을 인정해 해지가 적법하다고 봤다. 또 "양측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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