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당 ‘치킨 쿠폰’으로 때운 호식이두마리치킨

입력
수정2017.06.30. 오후 5:27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호식이치킨이 직원들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치킨 쿠폰’으로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식음료·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는 호식이치킨이 본사 직원들의 임금 일부를 미지급한 내용을 제보받아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노동부는 근무 일지 확인 등 내부 조사결과 미지급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하고 호식이치킨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일 호식이치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입금이 29일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문자로 통보했다. 입금 대상자 중에는 재직자는 물론 퇴직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식이치킨 제보자는 “회사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 달에 반 이상이 특근 휴일 근무였는데 최근 3년 내 수당이 나온 적이 없었다”면서 “수고했다며 치킨 교환권으로 밀린 수당을 직원들에게 주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호식이치킨은 이번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악의적인 퇴사자들이나 일부 재직 직원들이 말한 것으로 치킨 교환권을 수당 대신 준 것이 아니다”라면서 “휴가비 등 일부 항목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못한 실무 실수 등이 있어 노동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아 퇴직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했으며, 앞으로 급여 실무에 있어서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영감이란 불꽃에 타오르게할 스토리(INSPIRE)

▶앞서가는 젊은 경제신문 친구맺기 ▶오늘의 운세 날씨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