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텍 MT성폭행 대학생 '징역2년6월·집유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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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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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함께 MT를 간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텍 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숙소에 침입해 추행하고 인기척을 내자 나갔다가 다시 침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과 피해자 중 1명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소년이기는 하지만 대학생으로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점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포항 월포해수욕장의 한 펜션에서 열린 학과 신입생환영회에 참석했다가 26일새벽 4시쯤 여학생 숙소에 몰래 들어가 잠든 피해자 B씨와 C씨의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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