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흡연자 권리vs흡연자 의무①] 매너와 제도 사이…오늘도 길거리엔 담배연기가 흩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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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6.04. 오전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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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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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행인(行人)은 아랑곳하지 않고, 길을 걸어가며 흡연을 해 담배연기를 흩날리는 흡연자들이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보행흡연은 불법이 아니어서 많은 시민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보더라도 별달리 호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대학생 김모(21)씨는 "길거리 담배연기가 불편해 흡연자들에게 뭐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과는 못할망정 되레 큰소리치는 이들도 있다"며 "이런 흡연자들은 법으로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이모(34)씨는 "무심코 길을 걷다 담배냄새가 나 뒤를 돌아보면 길 건너 편에서 피우는 담배연기가 (내가 있는) 반대편까지 날아온다"며 "아예 담배를 없애야 한다. 담배 없애면 역겨운 냄새 안 맡아도 되고, 흡연자들 건강도 좋아진다"고 말했다.

주부 박모(40)씨는 "길거리 흡연을 완전히 규제하지 못해도 최소한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이라도 만들면, 일반시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 같다"며 "흡연을 할 땐 반드시 한자리에 서서 흡연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상 대형건물이나 음식점, 학교, 보육시설, 공연장 등 상당수 실내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보도와 같은 실외공간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3월 말 기준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관공서, 의료기관, 도서관, 음식점 등 총 23만917개 실내시설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자체 조례를 통해 학교 주변과 어린이 놀이터, 주유소 및 충전소, 버스 정류소, 지하철 입구, 공원 등 총 1만751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대로, 인사동길, 광화문 주요빌딩 사잇길 등 특정 거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사례도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문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 이외의 실외 공간에서는 사실상 흡연이 허용된 셈이라 대부분 지역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정부는 보행흡연을 못하게 하려면 실외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전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금처럼 실외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식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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