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세타2 엔진결함 고발직원 복직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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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4.21. 오후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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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에도 엔진에 구멍이 나는 등 결함이 발견돼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고속도로에서 급정차한 차주의 불만과 차량에서 발생한 문제 등이 전해졌다.
현대자동차가 엔진결함 등 품질문제를 외부에 신고·제보했다가 해고된 전 직원을 복직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20일 권익위가 "김광호 전 부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권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을 해임한 것은 단순히 공익제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회사 자료를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3월 1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현대차가 엔진결함 등 품질문제를 신고·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사내보안 규정 위반 사유로 해임한 것은 옳지 않다며 공익신고자를 복직시키라고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은 현대차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 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김 전 부장의 제보로 현대기아차가 세타2 엔진 결함이 드러났고, 이에 현대차는 대규모 리콜 명을 받았다.
제네시스 DH 380 엔진에 난 구멍. (출처= 보배드림)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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