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조작·사행성 조장에 철퇴” 정부, 인형뽑기방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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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광주 동구 충장로의 한 인형뽑기 게임장에서 게임기 속으로 침입해 인형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10~20대들의 범행 당시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인형뽑기 게임장의 불법 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단순한 놀이에 그쳐야 할 인형뽑기 게임이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될 조짐이 보이고, 인형뽑기 게임장이 청소년들의 일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인형뽑기 게임장들을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규정을 어기고 영업하는 불법 인형뽑기 게임장을 잡아내기 위해서다. 게임기를 개·변조해 인형을 집어 올리는 것을 어렵게 하는 행위, 규정된 한도 이상의 고가 물품이나 청소년 유해 물품을 경품으로 거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인형뽑기 게임기의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게임 내용을 변경한 업자에게는 게임산업진형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상의 경품을 주거나 게임기를 통하지 않고 업소가 직접 경품을 제공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형뽑기 게임장들은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게임업소의 법정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은 밤 10시까지만 게임업소에 출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업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폐쇄회로(CC)TV만 있는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인형뽑기 게임장의 경우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통제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체부가 이 같은 단속에 나선 이유는 최근 인형뽑기 게임장 업소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어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인형뽑기 게임장 수는 지난달 현재 1164곳이라고 집계했다. 지난해 11월 500곳이던 게 두달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인형뽑기 게임기 안에 침입했다가 갇히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또 고가의 경품을 내걸어 이용자를 유혹하는 게임업소들이 늘면서 인형뽑기가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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