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지연 부적합…대통령 출석 안해도 27일 최종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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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2.23. 오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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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 사실상 확정

변론 연기요청은 일부 수용…24일에서 사흘 미뤄

대리인단 “재판관이 국회 대리인…한편” 막말



2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제16차 변론기일이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쪽 대리인단이 분주히 대화를 나누고 있다. 마지막 증인신문일이었던 이날 대리인단은 주심 기피 신청을 내고 재판관들에 대해 막말을 하는 등 작심한 듯 탄핵심판 흠집내기와 지연작전을 노골적으로 펼쳤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22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행태에 대해 “심판 지연 목적”이라고 지적하며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을 오는 27일로 확정했다.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마지막 변론 날짜가 정해지면서 ‘3월13일 이전 선고’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사건 16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주심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을 각하하면서 “이는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리인단의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이에 헌재는 15분 만에 각하를 결정하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심판 방해를 하지 말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최종변론일을 애초 24일에서 27일 오후 2시로 사흘 연기하며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26일까지 알려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변론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를 위한 재판관 평의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날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변론 내내 재판관들을 향한 막말을 쏟아내는가 하면 지난달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까지 증인으로 신청해 ‘헌재 농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평우 변호사는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쪽이 질문하고 끝낸 것을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 법관이 아니라 청구인(국회)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정미 재판장도 문제가 있다. 자신의 3월13일 퇴임에 맞춰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을 국정불안으로 모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 변호사는 재판관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권성동 국회소추위원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한편을 먹고 뛰는 거 같다”고 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변론 준비 기일과 14~15차례 변론을 한 번도 안 본 분들이 나와서 편파적이라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 모욕적인 언사를 참고 진행한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또 박 전 소장 등 대리인단이 새로 신청한 20명의 증인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민경 김지훈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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