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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여성 외모평가에 헌팅까지, '막무가내' 인터넷방송

[이슈클릭] 여성 외모평가에 헌팅까지, '막무가내' 인터넷방송
입력 2016-05-21 20:15 | 수정 2016-05-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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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성들에 대한 무례한 행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길 가는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외모를 평가하고 그 반응을 생중계하는 인터넷방송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싫다고 해도 막무가내라고 하는데요.

    여성 인권을 무시하는 실태,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자정 무렵, 서울 홍익대학교 앞 거리.

    인터넷방송 진행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이 술을 사겠다며 여성에게 접근합니다.

    ['헌팅 방송' 진행자]
    "저와 같이 합석은 어떻습니까? 술값과 노래방비는 다 제가 부담…"

    여성들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거절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빨리 가야 돼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이미 100명이 넘는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생방송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여성들은 당황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방송이요.")
    "어머, 어머 뭐야? 아니, 이쪽 찍는 줄 알았지."

    거절해도 따라다니면서 술을 마시자고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헌팅 방송' 진행자]
    "어떻습니까? 달달하게 술집에서 자몽소주 한잔 먹는 것."

    여성들이 거부하는데도 왜 방송을 내보내는지 물어봤습니다.

    ['헌팅 방송' 진행자]
    "강요한 적 없는데요. 제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당연히 방송을 살리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외모와 얼굴을 생중계하고 시청자들이 이를 평가하는 형식의 인터넷 개인방송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인이 아닌 여고생에게까지 접근하거나, 강제로 껴안는 방송까지 중계됩니다.

    ['미녀찾기 방송' 진행자]
    "포옹해야 돼요. 미션, 미션. (왜 자꾸 미션이라고.)"

    문제는 이런 방송이 거부 의사가 분명한 여성들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건 물론 갖가지 댓글로 명예를 훼손하는데도 제재를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종훈/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장]
    "사전에 금지하는 법률은 현재 없습니다만,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될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규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길거리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해 방송한 진행자 2명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있지만, 외모 평가나 길거리 헌팅 방송을 처벌하거나 피해를 배상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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