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추행죄' 폐지하라"…'성소수자 인권보호' 입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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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1.17.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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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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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국회의원 김종대(정의당) 의원실과 성 소수자 차별반대를 요구하는 사회단체들은 17일 시민 1만2000여명이 참여한 군 관련 성 소수자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입법청원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1만2207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성애를 범죄시하는 군형법상 '추행'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성 소수자 인권은 다뤄서는 안 되는 시한폭탄으로 취급받고 있고 국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고 주장했다.

이어 "군형법 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인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며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군형법 92조6(추행)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는 조항이다.

지난해 11월5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ICCPR)는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성적 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으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들은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입법청원은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하는 것"이라며 "거리, 학교, 일터에서 입법청원 서명에 참여해준 1만2207명의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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