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동의없이 상반신 노출 영화 유포한 감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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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1.11. 오전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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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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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없이 구두약정만 믿고 촬영 이례적"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42)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여배우의 영화 출연계약에 노출 유무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갑작스럽게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감독은 요구했고 곽씨는 최초 약정대로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영화 출연료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데 곽씨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삭제해 배포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정만 믿고 촬영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상반된 이해관계에 비춰 약정이 있었다기보다 곽씨가 노출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리자 마지못해 요구에 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계약서에는 이 감독이 영화와 관련해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고 돼 있다"며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를 배포했다고 해도 계약서 상 편집, 배포 권한이 모두 이 감독에게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곽씨가 반대해 영화 배포가 지연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영화 배포가 곧바로 곽씨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허위사실로 무고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감독은 곽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한 성인영화 '전망좋은 집'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유료로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감독은 2012년 5월 곽씨에게 "가슴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며 "일단 촬영을 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해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곽씨는 편집 과정에서 가슴 노출 장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장면은 삭제된 채 영화는 개봉됐다.

하지만 이 감독은 곽씨의 허락 없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으로 유료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2014년 4월 이 감독을 고소했고, 이 감독은 세달 후 "사전에 합의해 영상을 촬영했고 결과물의 모든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며 "허위사실로 고소한 곽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 감독에게 무고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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