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해지는 주사” 유치원생 바늘로 찌른 병설유치원 교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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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들을 주삿바늘로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경향신문 2016년 8월24일자 10면 보도)가 29일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대전지법 홍성지원 이소민 영장담당판사는 이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교사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충남 예산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인 ㄱ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맡고 있는 3∼4세반 유치원생 중 말썽을 피우는 아동에게 “착해지는 주사”라며 바늘로 팔을 여러 차례 찌르거나 양손을 투명테이프로 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삿바늘로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투명테이프로 아동들을 묶은 점에 대해서는 “훈육 차원의 교육방법이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ㄱ씨를 상대로 추가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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