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합의해 스킨십" 50대 여중 교사의 뻔뻔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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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9.08. 오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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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월적 지위 이용 상습 추행"…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여중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직 중학교 교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성추행 그래픽 [연합뉴스 자료]


A씨는 2013년 무렵 학교와 자신의 차, 집안 등지에서 제자인 B양을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성으로 만나는 관계였고 포옹하고 입맞춤 한 사실이 있지만 합의해 스킨십했다고 주장한다"면서 "반면 피해자는 '선생님께서 사적으로 많이 챙겨줘 남자라기보다는 교사로서 좋아했고, 스킨십을 거부하면 선생님이 카카오톡으로 짜증 표시를 하고 한숨 쉬는 등 싫은 내색을 했다'고 진술해 양측 주장이 상반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B양을 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상습 추행해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파면됐으며 자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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