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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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07.23. 오후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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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은 아이스크림 생각이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을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유통기한 표기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 국회에서 아이스크림도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똑같은 가게에서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만들어진지 한참된 물건이 나도 모르게 섞인다면 소비자는 불안하겠죠?

아이스크림에도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고 만들어진 날짜만 표시하면 됩니다.

냉동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세균 번식 등의 우려가 없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식약처 관계자]

"냉동으로 영하 18도 이하로 유통되고 실제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게 더 적합하기 때문에… "

하지만 유통 과정이나 보관 상태에 따라 아이스크림이 녹았다 다시 얼면서 제품이 변질되거나 세균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만든지 몇년씩이 된 아이스크림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된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일입니다.

[인터뷰: 손종례 / 서울 방화동]

"(아이스크림에 유통기한 없는 것 아세요?) 유통기한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인터뷰: 김대희 / 서울 염리동]

"사람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설명이나 표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 소비자원이 파악한 빙과류 관련 피해사례도 2013년부터 매년 100건 이상을 기록했고 올해도 6월까지 파악된 사례만 60여 건입니다.

[인터뷰: 이준영 /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소비자들의 안전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에 합당한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

국회에서도 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김해영 / 더민주 의원]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유통기한 표시 의무대상 제외되어 있는것은 명백한 입법적 흠결로… "

아이들이 즐겨 찾는 식품인만큼 유통기한 설정과 엄격한 관리가 절실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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