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유엔에 "혐한시위 규제 강화 필요 없다"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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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다음달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일본 인권 심사를 앞두고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OHCHR)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보고서에서 "일본에서 그렇게 인종차별의 선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규제 강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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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다음달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일본 인권 심사를 앞두고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OHCHR)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보고서에서 "일본에서 그렇게 인종차별의 선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규제 강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작년 6월 헤이트스피치 대책법(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이 시행돼 재일 코리안에의 차별적인 언동을 없애도록 기본 이념과 시책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은 차별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뜻을 알리거나 현저히 모욕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규제나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일본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올해 6월 보고서에서 일본 거주 한국인을 겨냥한 증오 범죄를 언급하며 일본 의회가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을 마련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공공장소의 증오 발언을 처벌하는 조항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산하의 인권옹호위원회 역시 지난 7월 재일동포의 지방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헤이트스피치 등의 인종 차별 상황을 적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언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일본은 지난 2008년과 2012년에 이어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 심사 대상국이 됐다.
이에 따라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혐한(嫌韓)시위 등 일본에서 횡행하고 있는 헤이트스피치 문제가 일본군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문제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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