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대마초 여파?" 경찰, '연예 의경' 폐지 수순 밟는다
[스포츠서울 권준영 인턴기자] 그룹 빅뱅 탑(30·본명 최승현)의 대마초 여파 때문일까. 이르면 내년부터 '연예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2023년까지 의무경찰(의경)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2만 5911명인 의경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20%씩 줄여나갈 계획이며, 2023년 9월 이후에는 의경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다.
특히나 경찰은 이른바 '연예 의경' 제도 폐지를 우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대마초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탑의 유죄 판결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은 지난 20일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군대 연예 병사 제도가 폐지된 후 '연예 의경'은 연예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일반병에 비해 사회와 가까이 있고, 두 달에 한 번씩 주어지는 3박 4일 휴가 등 편안함이 보장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의경을 선호했다. 현재도 그룹 JYJ 시아준수, 동방신기 최강창민 등이 의경으로 복무 중이다.
이에 따른 대중의 지적도 잇따랐다. 유명 연예인들이 속한 경찰홍보단과 경찰악대가 이들의 특혜성 병역 해결 창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
이에 경찰은 의경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경찰홍보단, 경찰악대 인원을 선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의 '연예 의경' 폐지가 공론화돼 언제쯤 정리가 될지 주목된다.
kjy@sportsseoul.com
사진ㅣ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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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경찰은 이른바 '연예 의경' 제도 폐지를 우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대마초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탑의 유죄 판결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은 지난 20일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군대 연예 병사 제도가 폐지된 후 '연예 의경'은 연예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일반병에 비해 사회와 가까이 있고, 두 달에 한 번씩 주어지는 3박 4일 휴가 등 편안함이 보장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의경을 선호했다. 현재도 그룹 JYJ 시아준수, 동방신기 최강창민 등이 의경으로 복무 중이다.
이에 따른 대중의 지적도 잇따랐다. 유명 연예인들이 속한 경찰홍보단과 경찰악대가 이들의 특혜성 병역 해결 창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
이에 경찰은 의경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경찰홍보단, 경찰악대 인원을 선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의 '연예 의경' 폐지가 공론화돼 언제쯤 정리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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