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박근혜 파면’ 소식 들은 최순실, 장시호 한참 노려본 뒤 ‘대성통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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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3.10. 오후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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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참석 장시호, 검찰 질문에 “최, 검찰에 협조 말라고도 했다”

·안종범 신문 중 파면···검찰 “이제부터 전 대통령으로 부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데 가장 큰 이유를 제공한 최순실씨(61·구속 기소)는 10일 법정에서 탄핵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인신문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제부터 박 대통령을 ‘전(前) 대통령’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씨가 2월 2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면서 특검을 비판하는 고함을 치고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했다. 증인으로 나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인 오전 11시22분쯤 헌재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최씨는 옆에 있던 변호인 휴대전화로 박 대통령 탄핵 소식을 접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후 오전 11시34분쯤 휴정할 때까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에 임했다. 오전 재판 내내 가끔 메모를 하거나 물을 마실 뿐이었다. 최씨는 자신의 뒷줄에 앉아 있던 조카 장시호씨(38·구속 기소)가 휴정 후 먼저 법정을 빠져나갈 때 장씨를 한참 노려보기도 했다. 장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최씨와 달리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최씨의 ‘제2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전달하는 등 검찰과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그러나 오후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받은 최씨 조카 장시호씨(38·구속 기소)는 휴정 시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검찰 측 질문에 “(최씨가) 대통령이 탄핵된 것을 알고 대성통곡했다”면서 “가슴이 아팠지만 심적으로는 많이 부담된다”고 말했다.

장씨는 ‘재판 휴정 후 대기 과정에서 최씨가 협박성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재판 도중 점심시간에 검찰로 옮겨지는데 본의 아니게 (최씨와) 옆방에 배정됐다”면서 “(최씨가) 검찰에 협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씨의 또 다른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헌재 선고 후 입장자료를 내고 “최서원씨(최순실씨 개명 후 이름)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 대해 끝없이 회오하고, 형사재판에서 자신에게 부여되는 책임을 감수하고자 한다.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하고자 한다”면서도 “헌재 재판관들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빛이 되었는지 아니면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역사가 준엄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사람을 구속 기소해 재판에도 참여하고 있는 손영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안 전 수석을 상대로 신문하던 오전 11시27분쯤 “방금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났다. 이제 법률적으로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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