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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60대女 살해 뒤 도주, 무용론 대두

전자발찌 찬 채 60대女 살해 뒤 도주, 무용론 대두
입력 2016-06-20 20:15 | 수정 2016-06-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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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6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에야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장 차림의 남성이 아파트로 들어가더니, 4시간 뒤 빠져나와 차를 타고 사라집니다.

    36살 김 모 씨가 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던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나는 겁니다.

    [주민]
    "왕래가 거의 없으셨어요. 혼자 사셔서. (자식들도)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도강간죄로 10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한 김 씨는 최근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며 피해자를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집을 자주 드나들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김 씨는 "카드빚 때문에 1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매몰차게 거절당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16일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김 씨는 다음날인 17일, 서울 서초나들목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어버린 뒤 도주했습니다.

    18일 밤, 대전에서 여성의 가방을 날치기하려다 붙잡힐 때까지 24시간 동안 경찰은 김 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에서 통보를 받지 않으면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어제 오후에야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윤호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전자발찌는) 위치파악은 가능한 좋은 장치이지만, 착용자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전자발찌는 24시간 위치가 노출되긴 합니다.

    그러나 위치만 확인될 뿐인데다, 전자발찌를 끊어버리는 일도 불가능하진 않아서 범죄가 발생한 뒤에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MBC뉴스 박주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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