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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병사에 대한 '예비군 갑질' 금지법 발의

뉴스정치

현역 병사에 대한 '예비군 갑질' 금지법 발의

2017-10-06 10:33:57

현역 병사에 대한 '예비군 갑질' 금지법 발의

예비군 훈련에서 예비군이 현역 병사에게 '갑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예비군이 훈련을 받을 때 현역병에게 의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예비군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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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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