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법원이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돈을 갚는 대신 원고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화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3단독 김용찬 판사는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빌려 간 150만원을 갚으라며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매월 2회씩 총 10회, 회당 1시간 30분 정도 마사지를 해준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B씨의 소송대리인 양희석 변호사와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B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줬지만, 돈을 받지 못해 올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돈은 투자금이기 때문에 빌린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달 2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스포츠 마사지사인 B씨가 돈을 돌려주는 대신 스포츠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A씨에게 제의하면서 둘의 화해가 이뤄졌다.
김 판사는 둘의 화해를 받아들여 "A씨가 화해의 뜻으로 B씨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 변호사 역시 수임료 대신 B씨로부터 마사지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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