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사실 신고 안해”…군산시 ‘AI 발원지’ 오골계 농장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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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휩쓰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사태 발원지로 지목된 전북 군산시 서수면 오골계 종계농가의 농장주가 고발됐다.

군산시는 오골계 폐사 사실을 숨긴 농장주 김모씨(63)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충남 천안시 농장을 통해 전북 정읍시 한 농장에 오골계 150마리를 판매했다.

이후 오골계 30마리가 폐사하자 정읍시 농장으로부터 120마리를 반품받았지만, 이를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시는 오골계 폐사 원인을 감보로병이나 콕시듐병으로 진단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수의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전염병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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