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6학년 허벅지 더듬은 담임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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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6.23. 오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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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모락팀 한지연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허벅지를 강제로 더듬고, 엄격한 규칙을 정한 후 이를 위반하는 학생들에게 욕을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40대 초등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박모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2010년 여름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6학년 여학생 2명의 허벅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총 3명의 여학생을 강압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학급 여학생 A양과 B양을 협박해 스타킹을 벗도록 한 뒤 허벅지를 만지고 몸을 강제로 더듬었다고 알려졌다.

또 2014년 3월 초등학생이 지키기 힘든 엄격한 규칙을 정한 뒤 이를 지키지 못한 학생에게 "너 같은 건 필요 없으니 전학가라"고 말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여학생을 교실에 앉혀놓고 신체의 중요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

박씨는 또 한 학생에게 '사랑의 매' 권한을 부여해 규칙을 어기는 친구를 때리게 했다. 그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학생에게 "국민등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학생들에게 수차례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박씨는 2015년 4월 한 학부모의 고소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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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락팀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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