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PC방에서 음란물을 틀어놓고 20대 여종업원에게 "화면 밝기를 조절해 달라"며 오게 한 뒤 음란행위를 했다.
A씨는 여종업원이 항의하는데도 또 음란물을 틀었다.
당시 A씨 주변에는 여종업원 말고도 여성 손님들도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긴 하지만, 이런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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