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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탄 날아다니는 곳을 병사들이 다닌 것이나 마찬가지"

송고시간2017-09-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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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군부대 사격장 바로 위쪽이 전술도로라는 게 말이 되나"

사격 당시 아무런 통제 없이 부대 이동…총체적인 안전불감증

(철원=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군부대 사격장 관리와 통제가 이렇게 허술한 줄 미리 알았다면 아이를 군대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사고라는 점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진지 공사를 마치고 걸어서 부대 복귀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진 A(22) 일병의 유족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고에 할 말조차 잃었다.

27일 사고 현장인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금학산 인근 군부대 사격장을 찾은 A 일병의 유족들은 '도비탄에 의한 총상으로 추정된다'는 군 당국의 설명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A 일병의 작은 할아버지인 윤모(57)씨는 "총탄을 맞자마자 손자가 고꾸라진 것은 사실상 즉사한 것인데 어떻게 도비탄이 인명까지 살상할 수 있는가"라며 "총탄이 사격장 왼쪽으로 상향 발사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도비탄은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기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크게 잃기 때문에 인명 살상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게 군사전문가의 설명이다.

사고가 난 사격장은 1∼8번까지 8개 사로가 있으나 이날은 1∼6번까지 6개 사로만 사용했다.

또 100여명 중 10여개조 80여 명까지 사격이 이뤄지다가 A 일병 사고로 사격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사건 당일 사격한 부대는 직할 부대이고, 사격장은 또 다른 포병 부대가 관리하는 것으로 안다"며 "사격장 주변을 이동한 손자의 부대까지 3개 부대 모두 안전 수칙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나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격 부대가 전술도로 양쪽에 배치한 경계병에게 병력 이동을 통제하라고 했다면, 손자의 부대 인솔자가 사격 소리를 듣고서 뒤늦게라도 부대 이동을 중단했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탄 맞아 병사 사망한 철원 군부대 사격장
총탄 맞아 병사 사망한 철원 군부대 사격장

(철원=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 26일 육군 모 부대 소속 A(22) 일병이 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부대 복귀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사진은 총탄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원 동송읍 금학산 인근 군부대 사격장 모습. 오르막으로 된 사격장의 왼쪽 끝자락 상단 인근에 숨진 A 일병 등 부대원이 이동한 전술도로가 있다. 사격장과 A 일병이 총탄을 맞고 쓰러진 거리는 대략 400여m다. K-2 소총의 유효 사거리가 460m인 점을 고려하면 위험한 이동로인 셈이다. 사격 훈련 시에는 이 전술도로는 양쪽에서 이동이 통제되지만 사고 당시에는 아무런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7.9.27
jlee@yna.co.kr

특히 윤씨는 "사고가 난 사격장 바로 위쪽에 군부대 전술도로(이동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다"며 "그동안 총탄이 날아다니는 사격장 위쪽을 병사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다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안전불감증투성이인 사격장 실태를 보니 내 손자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희생됐을 수도 있는 사고"라며 "손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고 재발을 위한 안전장치를 확실히 마련해 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 4월 입대 후 지난 5월 자대 배치된 A 일병은 입대 전 대학에서 실용음악학부 뮤직 비지니스를 전공한 공연기획 지망생이다.

A 일병은 추석 연휴인 내달 7일 예정된 6박 7일간의 휴가를 불과 10일여 앞두고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한다.

군 관계자는 "단 하나의 의구심도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과실 유무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며 "사격장 안전 관리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한 임무 수행 중 희생된 장병과 유가족에게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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