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체 121명)만 사퇴해도 국회는 ‘위헌 기관’으로 전락한다. 이에 따라 탄핵 부결로 민주당 의원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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