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헌재에 제출한 박근혜 행적 자료가 거짓인 3가지 이유

4.16연대 2017. 1. 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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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참사 관련 행적 자료를 공개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박근혜의 답변서에는 사고 인지시점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직접 지시라는 박근혜의 입증자료는 단 한번도 제출 된 적이 없었다.

이상의 행적에 관한 반박 자료는 이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진행한 조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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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4.16연대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참사 관련 행적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대한 4.16연대의 반박문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말>

오늘 10일 박근혜가 헌재에 제출 한 세월호참사 당일 자신의 행적 자료가 공개됐다. 이에 헌재는 즉각 부실하다고 반박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박근혜의 답변서에는 사고 인지시점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참사 당일 오전 9시 대에 TV로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한 박근혜의 답변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출 된 박근혜의 답변은 청와대가 줄곧 주장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고, 관저 집무실에서 서면과 유선으로 보고를 받고 대면없이 지시를 내리다 언론오보 탓에 혼선을 겪었고, 오후 3시경에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거짓이다. 그 중에서도 금세 파악되는 3가지 거짓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1. 박근혜의 인지시점이 오전 10시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 참사 당일 오전 9시 19분경에 해경이 청와대에 유선보고 했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 청와대는 오전 9시 22분 해경과 교신한 녹취 기록이 있다.
- 그 시간대는 전 국민 모두가 TV와 휴대폰으로 아직 침몰되지 않은 세월호를 지켜보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2. 언론오보 탓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오후 3시경에 파악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 10시 52분경 청와대와 해경 핫라인 교신을 통해 '승객들 대부분 선실에 있는 것을 해경청이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었다. 이는 오전 11시 경 나온 전원구조 오보 전에 청와대가 파악한 사실이다.
- 해경은 침몰 현장에서 승객들이 대부분이 탑승한 채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한 것이다.

3. 오전 10시 30분 박근혜가 해경청장에게 전화로 구조지시를 내렸다는 증거는 없다.

-  같은 시각 김석균 해경청장은 관용차로 이동 중이었다. 그리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시 30분에 대통령이 해경청장하고 통화를 해서 특공대 투입 지시를 내렸다고 발표한다. 전화 중인데 발표를 하다니 석연치 않으며, 관용차 이동 중인 김석균의 전화를 받았다는 해명도 분명하지 않았다.
- 특조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한 김석균은 특조위원의 질문에 '전화로 누군가에게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달을 받았다는 것인지',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것'인지 또, '통화내역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 이는 '대리지시'의 의혹을 드러내고 있는 문제다. 직접 지시라는 박근혜의 입증자료는 단 한번도 제출 된 적이 없었다.

이상의 행적에 관한 반박 자료는 이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진행한 조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이런 특조위를 박근혜가 불법적으로 강제 종료 시켜버렸다. 특조위 조사활동 재개가 왜 당장 되어야 하는 지 이번 박근혜의 말도 되지 않는 해명자료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박근혜의 거짓말을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해야 할 것이고, 헌재는 조기 인용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인양을 위한 특조위 조사활동 재개는 당장 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10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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