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일으켜 삼 남매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자택에서 실수로 불이 나게 해 방에서 잠자고 있던 삼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 치사·중실화)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이 비벼꺼 불이 나게 해 사건 당시 나이로 4세·2세 남아, 15개월 여아 등 삼 남매가 숨지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나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고 자백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방화 혐의에도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구속영장 신청 혐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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