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비 신고하되, 세금은 안물린다…시행령 수정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는 종교활동비를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앞서 정부가 종교활동비에 비과세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반 납세자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종교단체에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인데, 신고와 별개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돼 실효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신고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