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영선..法, "비선진료 책임 朴에게 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와 차명 휴대폰 사용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영선(39) 전 청와대 경호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속수감돼있던 이 전 경호관은 이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30일 의료법위반 방조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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