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샘 성폭행 증거 없어…모텔 CCTV·종업원 확인"

가구업체 한샘에서 신입 여직원 A씨를 대상으로 성폭행 범죄가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방배경찰서 관계자는 6일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모텔에 설치된 CCTV와 당시 근무 중이던 종업원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증거가 될만한 사항이 없었다"며 "병원 진료 기록도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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