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0억 용처 곧 규명"..여론조사 선거법 위반 '새 뇌관'

검찰의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수사가 돈의 실제 수령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직진하고 있다. 40억여원에 달하는 뭉칫돈의 사용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난해 총선 당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새누리당 경선에 개입한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올랐다.

5일 검찰 핵심 관계자는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구속수감으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한 큰 고비는 넘겼다”고 평가하며 “(40억여원 비자금의) 용처는 곧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에서 ‘뒷돈’을 받아 보관하고 출금하는 과정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걸림돌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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